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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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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7회   작성일Date 22-12-08 10:11

    본문

    1. 관련 : 가. 교육부 학술진흥과-5465(2021. 11. 5.)

              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다. 기획예산팀-685(2022. 5. 4.) "교무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통보"

    2. 상기와 관련한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및 연구자의 가족)의 연구참여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의 연구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규정 개정사항 : [붙임 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 참조

    2.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시 절차

      - 특수관계인 연구(논문투고)참여시 연구시작 전(논문 발표 전)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제출 → 확인서 양식 [붙임 2]

    3. 제출처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교외과제 :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

      나. 교내연구비 지원사업 : 학술연구지원팀

      다. 공저 논문 발표 : 학술연구지원팀

    4. 기타사항

      - 공저논문의 경우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사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교내에서 발행하는 연구소(학술단체) 논문집에 투고하는 타기관 연구자의 경우 특수관계인 참여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연구소(학술단체)에서 별도

       보고 받아 보관하여야 함.

     

    붙임  1. 교무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 1부.(규정자료)

           2.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확인서 양식 1부.

           3.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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