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2022.05.01)
페이지 정보
본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2022.05.01) 탑재합니다.
주요내용
제4조의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1.연구자는 다음 가목의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나~라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2.5.1.)
가.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등 4촌 이내)을 말한다.
나. 연구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 연구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저논문 발표 전 :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첨부파일
-
5-4-12.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20220501 개정].hwp (139.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8 09:48:27
- 이전글교육부 연구윤리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2.12.08
- 다음글명지대학교 학술연구진흥위원회 규정(20150901) 22.12.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