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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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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2회   작성일Date 22-1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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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2022.05.01) 탑재합니다. 



    주요내용

    4조의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1.연구자는 다음 가목의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때 나~라목의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2.5.1.)

    .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19세 이하인 자) 또는 우리 대학 소속 연구자의 가족(배우자, 자녀등 4촌 이내)을 말한다.

    . 연구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계획을 소속 기관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저논문 발표 전 : 우리 대학과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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