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분류교외규정
  • 작성일2026.08.14
  • 수정일2026.08.14
  • 작성자 이*우
  • 조회수9

⊙인사혁신처공고제2026-428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