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연구사업
신임교원연구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내용
가. 신청대상 : 매 학년도 신임교원 중 일반교원
나. 연구기간 : 매년 3월, 10월 2회 선정후 1년간
다. 지원금액 및 연구결과 논문
논문게재 기준 |
지원금액 (천원) |
편수 |
계열 |
제출기간 |
비고 |
KCI 논문 |
4,000 |
1 |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교양 계열 |
2년 이내 |
|
SCIE 논문 |
15,000 |
1 |
이ㆍ공 계열 |
|
SSCI, A&HCI 논문 |
20,000 |
1 |
인문․사회 |
3년 이내 |
|
※ 1.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명지대학교 소속」임을 명시
※ 2. Myiweb 연구업적 입력/ 제출시 참고사항에 반드시「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한
논문임을 명시해야 함
라. 신청서류 :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서약서 및 실행예산서
2.사업절차
학술연구지원팀 |
→ |
위원회 |
→ |
해당교수 |
→ |
점검위원 |
→ |
해당교수 |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
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
연구사업 중간점검 (사업기간 1회) |
사업종료 및 결과물 제출 |
매년 3월/9월 |
3월/9월 |
4월/10월 |
방학중 |
1년 |
3.사업 세부일정
구분 |
기한 |
신청서류접수 |
공고일까지 |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학술연구지원팀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첨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내규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
연구결과물과 함께 제출 |
논문 게재 학술지 또는 별쇄본 |
재계약 전 |
- 사사문구는 중복사사를 허용 함. 단, 1/N을 적용
-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함
<예시>
∙ 국문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명지대학교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2 Research Fund of Myongji University”
4.연구비 환수
가.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논문 게재 학술지 또는 별쇄본 미제출시(특별연구지원비에서 원천 공제)
나. 임용 후 4년 이내에 이직으로 우리 대학교 교원 신분 상실시(단, 학술지논문게재지원금은 지급함)
다. 기타「교내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 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기준
【별지1호 서식】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 신청서(연구계획서)
【별지2호 서식】 연구비 신청 서약서
【별지3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서
【별지4호 서식】 연구결과보고서
【별지5호 서식】 신임교원 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