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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및 심의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위원회 및 심의절차

    위원회 및 심의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설치 근거 : 명지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조
    • 설치목적 :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함
    • 위원회 기능
      1.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판정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7.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8.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가. 제보접수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e-mail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
        나. 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승인
        다. 본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 (연장가능)
        라. 판정 : 위원회 승인 받은 후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마. 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가능
        바. 후속조치 :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조사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