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가. 제보접수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e-mail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
나. 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승인
다. 본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완료 (연장가능)
라. 판정 : 위원회 승인 받은 후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마. 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가능
바. 후속조치 :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조사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