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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신고를 안내해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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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 신고 방법
    • 연구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 관련 접수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인에 대한 욕설,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담당자(학술연구지원팀, ☏ 031-330-6601)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