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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 교육 근거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5항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의 종류
      1. 정기교육 : 매 학년도 1학기 중 교내LMS 시스템을 통한 교육(연 1회)
      2. 외부교육 : 국가과학인 알파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바로가기 https://alpha-campus.kr/ )
      3. 연구윤리 포럼 :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기관실시 연구관련 포럼
      4. 일반연구 : 교내 연구원 집체교육, 신임/일반교원 연구사업OT
    • 교육대상
      1.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연구원
      2. 박사, 석사, 학부연구생
      3. 기타 우리 대학 소속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