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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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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연구윤리 교육
연구윤리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교육 근거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5항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종류
1. 정기교육 : 매 학년도 1학기 중 교내LMS 시스템을 통한 교육(연 1회)
2. 외부교육 : 국가과학인 알파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바로가기
https://alpha-campus.kr/
)
3. 연구윤리 포럼 :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기관실시 연구관련 포럼
4. 일반연구 : 교내 연구원 집체교육, 신임/일반교원 연구사업OT
교육대상
1. 우리 대학교 교원 및 연구원
2. 박사, 석사, 학부연구생
3. 기타 우리 대학 소속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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