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 분류학사공지
  • 작성일2026.07.24
  • 수정일2026.07.24
  • 작성자 정*성
  • 조회수49

2026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과 창업휴학 접수 안내

 

1. 신청 기간: 2026. 8. 3.()~8. 7.() 15:00

 

2. 신청 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자

 나.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 정규학기 중 실시하는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을 이미 1회 이수한 자는 창업대체학점 신청 불가
(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3. 신청 방법: 아래 제출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 인문: 인문학사지원팀(행정동 1), 자연: 자연학사지원팀(창조관 4)

 

4. 제출 서류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신청 시 제출 서류

창업내역서(붙임1) 1

창업현장실습 계획서(붙임2) 1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 날인 필수

성적증명서(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 증빙서류(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사업자등록증 1(선택 사항)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유)


창업현장실습계획서 작성 방법

- 창업을 위한 사업 설계의 적정성, 현장에 대한 타당한 분석,
창업을 구현하기 위한 참여자의 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

- 기존의 창업대체학점 이수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식(계획서)
전차의 창업활동내용을 적고 이번 차의 창업활동계획을 명시
(추후 결과보고서에는 이번 차의 계획 대비 성과 기재)

 

 나. 창업휴학 신청 시 제출 서류

창업내역서(붙임1) 1

창업휴학 신청서(붙임3) 1

성적증명서(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자) 또는

이수 증빙 문서(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사업자등록증 1(선택 사항)

재직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창업 활동 유지에 대한 증빙 문서)

   사업체 소속이 아닌 자체 창업, 1인 창업일 경우 제출 생략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브로셔 등 창업 관련 자료(형식, 분량 자)


 

. 작성 시 주의사항

  1) 반드시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소속 캠퍼스 창업교육센터장과 면담 후,
창업현장실습계획서에 각각 날인을 득해야 함

  2) 반드시 창업교육센터 면담(방문) 전 전화 문의 (선약 권장)

     - 인문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2-300-1538

     - 자연캠퍼스 창업교육센터: 031-330-6144

 

5. 주요 사항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승인을 받은 자는 2026-2학기 중 15주 이상 또는 300시간 이상
창업(준비)활동을 진행하고,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전공은 최대 12학점 이내,
교양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서 전공 인정학점을 제외한 학점을 부여함(소속 학부·학과·전공의 전공 또는 일반교양, N/P)

     ※ 재학 중 1회만 가능

 나. 창업휴학: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중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이 1회 이상 있을 예정이며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일반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미조치 시 미복학제적 처리됨)

      ※ 창업을 위한 휴학 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6. 후속 절차

 가. 창업대체학점(창업현장실습) 및 창업휴학 신청 서류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대체학점 및 창업휴학 인정여부 결정 후 개별 통보 예정

 나.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학점인정서에 소속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 제출
(세부 절차 안내 및 제출양식은 추후 개별 전달 예정)

 다. 창업대체학점 성적처리(성적입력)는 정규학기 성적 확정 후 입력 예정

 

 

 

2026. 7.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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