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설계전공이란?
학생설계전공
-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설계전공은 최소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과목으로 학생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승인 받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요건을 만족하면, 학생설계전공 학위명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학생설계전공 유형
| 자율설계형 | -학생이 직접 모든 교과목을 선택하고 전공을 설계하는 맞춤형 전공 -자신만의 진로 및 학문적 목표가 뚜렷한 학생 대상 -예: 예술+테크놀로지 / 인문학+빅데이터 |
|---|---|
| 학교제시형 | -산업수요 및 미래 직업을 기반으로 대학이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제공 -정해진 가이드라인 내에서 일부 선택 -예: AI+데이터사이언스 / 바이오테크+헬스케어 |
| 부분설계형 | -학생이 기존 전공에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추가하여 맞춤형 전공 구성 -특정 전공 중심으로 새로운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문적 확장 가능 -예: 경제학전공+핀테크 / 시스템생명과학전공+환경정책 |
3가지 유형 모두,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청 자격
공통 신청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32학점 이상 취득(예정)인 재학생
학생설계전공 전공이수 종류와 이수 가능 대상
| 학생설계전공 이수 종류 | 이수 가능 대상 | 최소전공이수학점 |
|---|---|---|
| 단일전공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자연) 소속 학생 | 63학점 |
| 제1전공 (주전공) |
아너칼리지(전공자유대학) 자율전공학부(인문,자연) 소속학생 (학생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하다 다전공(제1전공)으로 변경하는 경우) |
36학점 |
| 제2전공 | 2026년 이후 입학한 모든 학부·학과·전공 소속 학생 | 36학점 |
| 부전공 | 2026년 이후 입학한 모든 학부·학과·전공 소속 학생 | 21학점 |
신청서류
- 가학생설계전공 신청서
- 나학업계획서
- 다교과과정표
- 라지도교수 의견 및 승인서
- 마학적부
- 바성적증명서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설계전공 선발 절차
- 학생이 설계한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
- 1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신청서 및 학업계획서, 교과과정표 등 서류 작성
- 2지도교수 상담: 신청서류에 대한 지도교수와의 상담 진행
- 3신청서 제출: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신청서류 제출
- 4운영위원회 심의: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심의
- 5승인: 총장 승인 절차 진행 및 학생설계전공 이수
- 1지도교수 요청 전: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류 초안 작성
- 2지도교수 선정
- 신청할 학생설계전공과 유관한 전공 소속의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전임교원) 1인을 선정
- 선정 시 학생설계전공과의 연관성을 위해 지도교수의 담당 교과목, 연구 성과 등을 고려
- 3지도교수 연락
- 학생설계전공 초안을 첨부하여 메일 등으로 연락하여 면담 요청
- 면담을 통해 승낙을 얻어 지도교수 선정
- 4선정 시 주의사항
- 매 학기 1회 이상 상담 가능 여부 및 교수의 연구년 일정 등을 확인
- 학생설계전공 승인 후 정식 학생설계교수 지도교수로 확정됨
- 가신청서학문적 타당성
- 독자적인 전공으로 학문적 의미가 있는지, 학문적인 깊이와 전문성 여부, 흥미 위주의 구성은 아닌지
- 기존 전공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인지, 학생설계전공이 기존 전공과의 차별성이 있는지
- 나교육과정의 구성
- 구성 교과목들이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지
- 기초 과목 외에도 심화 과목 등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론 및 실습이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지
- 다학습 목표와 성과
- 학생설계전공을 통해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기술과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지
- 라융합적 접근과 실행가능성
-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무리 없이 정규학기 내 이수 가능한지
- 마사회적/윤리적 책임
-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은 최소 2개 이상 학부(과) 또는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여 구성
- 전공 편성학점 : 단일전공: 63학점 이상 / 제1전공(주전공): 36학점 이상 / 제2전공: 36학점 이상 / 부전공: 21학점 이상
-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학칙 시행규칙(학사과정) [별표1. 단일전공 이수학점], [별표1-1. 복수전공 이수학점]에 따라 편성
-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은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
- 국내외 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을 원칙(다만, 특수한 경우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음)
- 학생설계전공 승인 전 이수한 학생설계전공 관련 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교과목이 개설 학부(과)의 교육과정개편으로 인하여 변경ㆍ폐지되었거나 자체적 교육과정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변경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장(아너칼리지)을 거쳐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학생설계전공 신청 시 승인된 학위명으로 졸업
- 학생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 중일 경우, 학생설계전공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학위를 수여
- 학생설계전공을 제1전공(주전공)으로 이수 중일 경우, 이수 중인 전공 및 학생설계 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학위를 수여
- 졸업사정 및 시기: 학생의 졸업사정은 4-2학기에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 진행
- 이수 포기 시 ‘학생설계전공 포기 신청’ 및 학생설계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 중 경우 전과 신청을 진행해야 함
- 포기 시 재신청은 불가하며, 기 취득한 학점은 소속 학부(과) 심의를 통해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MJU 전공자율선택제 통합 정보 홈페이지: https://majorfree.mju.ac.kr/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점검
→
신청서 제출
→
학생설계전공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
총장 승인 및 설계전공 이수
지도교수 요청 절차
심의기준
이수요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승인
단일전공 이수 학점표(예시)
| 구분 | 전공 | 교양 | 자유선택 | 합계 (최소이수졸업학점) |
||||
|---|---|---|---|---|---|---|---|---|
| 공통 | 핵심 | 학문기초 | 일반 | 소계 | ||||
| 학점 | 63* | 17 | 12 | 6 | 10** | 45 | 20 | 128 |
* : 전공탐색세미나(필수, 1학점) 포함
** : M프레시맨세미나(필수, 2학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