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설치 근거 : 명지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조
- 설치목적 :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함
- 위원회 기능(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7조)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판정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9.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가제보접수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지원팀)에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접수가능 ▶ 구체적인 내용 및 증거 제출 요망
- 나예비조사 :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승인 ▶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
- 다본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 (연장가능)
- 라판정 : 위원회 승인 받은 후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 마이의신청 : 조사결과 불복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교비지원 연구과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 가능
- 바후속조치 : 판정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및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조사자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