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교육 안내
- 교육 근거
- 교육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4항 - 교육의 종류
- 1정기교육 : 매 학년도 1학기 중 교내LMS 시스템을 통한 교육(연 1회)
- 2외부교육 : 국가과학인 알파캠퍼스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바로가기 https://alpha-campus.kr/ )
- 3연구윤리 포럼 :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기관실시 연구관련 포럼
- 4일반연구 : 교내 연구원 집체교육, 신임/일반교원 연구사업OT
- 교육대상
- 1우리 대학교 교원 및 연구원
- 2박사, 석사, 학부연구생
- 3기타 우리 대학 소속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④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