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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안내
- 작성일2026.09.03
- 수정일2026.09.04
- 작성자 이*우
- 조회수30
1. 개정 규정
- 규정명: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 개정일: 2026. 9. 1.
- 시행일: 2026. 9. 1.
2. 주요 개정내용
①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신설
- 학생인건비를 계상률 100% 기준으로 학위과정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학사과정: 월 1,300,000원
- 석사과정: 월 2,200,000원
- 박사과정: 월 3,000,000원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별도의 법정 기준을 따릅니다.
② 학생인건비 지급 및 계좌관리 기준 강화
- 학생인건비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학생연구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신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와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병행 설정하여 학생인건비를 적립·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산학협력단장으로 정하였습니다.
④ 연구개발기관계정의 대학원생 균등지급 기준 신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균등지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석사과정: 월 440,000원
- 박사과정: 월 600,000원
- 균등지급 대상 및 예외사항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⑤ 학생인건비 차등지급 및 이관·반납 기준 신설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균등지급 외에 추가 학생인건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변경이나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단 등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이관·반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⑥ 학생인건비 발생이자 관리기준 신설
- 연구책임자계정 및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⑦ 학생연구자 관리 및 자체점검 관련 사항 정비
- 산학협력단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 설정·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생인건비 관리체계 및 자체점검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⑧ 연구참여확약서 관련 사항 정비
-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관련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고, 담당업무·금전적 보상·부당회수 금지·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⑨ 별지 서식 삭제
- 기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및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자체점검표(별지 제2호)**가 삭제되었습니다.
3. 학생연구자 유의사항
- 2026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통합관리 제도가 적용됩니다.
-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정해진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학적변동·취업 등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에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행일
2026년 9월 1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바로가기 : 규정 및 내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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