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정의
-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2조 제4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과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 및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Know-how)등 재산적 가차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 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를 둔다.(규정 제6조)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1. 직무발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3. 발명의 국외출원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허여에 관한 사항
5. 기술료 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개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국외특허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직무발명 신고
- 1직무발명 신고란 :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햐여야 한다.
- 2신고대상: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직무발명 외 교직원 등이 한 발명)
- 3신고인 : 발명을 완성한 교직원, 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대표자가 신고
- 4신고시기 :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을 공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학회발표·논문게재 등이 예정된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면 예외 인정
- 5신고의무 위반 : 발명신고 의무, 승계에 따른 협력 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인사위원회 회부 · 연구비 배정상의 불이익 등 학교 내규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
협력단에서 승계를 포기했거나, 승계하겠다고 한 뒤 4개월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원하지 않으면, 발명자 본인이 직접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길 수 있으며, 반대로 학교가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발명자가 마음대로 먼저 출원하거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