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연구비 지원 절차
- 1연구과제 공고 : 지원사업별 공고문 및 신청자격 확인
- 2연구과제 신청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3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 : 심사 결과에 따른 과제 선정 여부 확인
- 4과제 선정 및 통보 : 선정 결과 확인 및 연구비 지원 절차 확인
- 5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 : 연구비 집행 전 사전승인 필요 여부 확인
- 6정산 및 결과보고 : 종료기한 및 결과보고·정산 일정 확인
- 7연구성과 및 사후관리 : 연구결과 및 성과물 관리, 후속 관리사항 확인
전년도 교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는 관련 규정 및 과제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원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연구비 집행 및 변경·중단 안내
- 1집행방법 : 우리 대학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집행하여야 하고,
개인카드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2연구기자재 : 연구기자재는 대학의 물품구매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구매하고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 3연구계획 변경 : 연구수행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계획·연구과제명·과제등급 등의 변경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 결과물·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연구목적 외 연구비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교내 연구비 비목별 집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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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연구수당 : 지급기준 및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등을 확인하여 지급
- 2연구보조원 수당(인건비) : 지급대상 및 지급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집행
- 3연구재료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재료 및 소모품에 한하여 집행
- 4연구기자재 : 연구목적 및 구매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구매·관리
- 5여비 : 출장 관련 승인·절차를 확인하고 출장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집행
- 6회의비 : 회의록 및 영수증을 첨부하고 1인 1회 3만원 이내로 집행
- 7전문가 활용비 : 지급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집행
- 8수용비·잡비 :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제작·수수료·공공요금·사무용품 등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