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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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절차
- 1기술이전신청서 제출 : 실시예정자(기업 등 외부 제3자)가 기술이전신청서(발명자용 또는 기업용)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 2위원회 보고 : 산학협력단장이 신청 내용을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에 보고
- 3계약조건 협의 : 산학협력단장이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양도 조건, 실시권 종류, 로열티(실시료) 조건 등을 설정
- 4위원회 심의 및 계약체결 :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 계약조건은 발명자 등과도 협의하여 결정
계약조건
- 1실시권 종류 :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시장규모·실시조건·투자연구비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으로 설정할 수 있음
- 2실시료 :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으로 산정하는 경상실시료로 구분
- 3실시기간 :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법령, 제품·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과의 비교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단축 또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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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자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의 사업계획·경영능력·사업의 폭·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료를 조정할 수 있다.
계약해지
- 1실시자가 기술의 기업화·실용화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명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단장 승인 후 해지가 가능하다.
- 2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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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23조(계약의 해지) 제2항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후 실시자 및 그 승계인을 제외한 제 3자가 협력단의 허락 없이 동 연구결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懈怠)하여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술보증 관련 유의사항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실시업체와 로열티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예정 조항을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에 본 대학 또는 부설연구소 등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료 수입의 구분
- 1정부주도 연구 사업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그 기술료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 2일반 수탁연구 및 기타 연구 사업과제 기술료 :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정부주도 연구사업과제 이외의 기술료
보상금 배분 기준
-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26조(보상금 지급 및 유지비)
① 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등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따라 기술이전 관련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연차유지에 소요된 비용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 기술마케팅, 이전비용 등)의 공제범위를 적용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노하우와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50%, 협력단 50%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이전 기여자가 발명자 본인인 경우에는 발명자 70%, 협력단 30%으로 배분한다.
2.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노하우 및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70%, 협력단 30%로 배분한다.
3. 협력단 지분의 50%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
1.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노하우와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50%, 협력단 50%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이전 기여자가 발명자 본인인 경우에는 발명자 70%, 협력단 30%으로 배분한다.
2.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노하우 및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70%, 협력단 30%로 배분한다.
3. 협력단 지분의 50%는 기금으로 적립한다 .
정부주도 연구과제 등에 따른 보상금, 발명자 보상금의 연구비 재투자 및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급 등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26조에 따름
보상금 지급 시 비용 공제 기준은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2024.1.1. 개정)에 따름
국내 지식재산권 : 출원·보정·등록·연차유지 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국외 지식재산권 : 협력단에서 100% 부담한 등록비용은 1회 공제
기타 기술이전 관련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는 지침에 따라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