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원 및 집행 안내
- 1. 연구비 집행 기본원칙
- 1연구과제 및 연구목적과 직접 관련빈 경비만 집행
- 2승인된 연구비 예산 및 비목 기준에 따라 집행
- 3연구비 집행 전 관련 규정 및 지침 확인
- 4개인적인 요도의 연구비 사용 금지
- 5연구기간 내 집행 원칙 준수
- 6집행 후 증빙자료 확보 및 보관
-
2. 연구비 집행 절차
주요 연구비 비목별 안내
| 구분 | 주요내용 | 집행 시 유의사항 |
|---|---|---|
| 연구수당 |
연구수행에 따른 수당 |
지급기준 및 대상 확인 |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및 소모품 구입 |
연구목적 관련성 확인 |
| 연구장비·기자재 |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
구매절차 및 자산등록 확인 |
| 여비 |
국내·외 출장 및 교통비 등 |
출장절차 및 지급기준 확인 |
| 회의비 |
연구 관련 회의 및 간담회 |
참석자·목적 등 증빙 확인 |
| 전문가 활용비 |
자문·회의·전문가 수당 등 |
지급기준 및 관련 증빙 확인 |
| 인쇄·제작비 |
연구 관련 인쇄·제작 |
연구목적 관련성 확인 |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안내
- 1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필요 시 사전승인
- 2연구기간 변경 : 연국기간 연장·단축 필요 시 사전 협의
- 3연구비 및 예산변경 : 연구비 예산 변경 필요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
- 4연구과제 중단 :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연구과제 중단 절차 확인, 중단에 따른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