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비 지원 절차
- 1연구과제 공고 : 지원기관의 신청조건 및 기관 참여요건 확인
- 2연구과제 신청 : 지원기관 시스템 및 연구계획서 확인
- 3과제선정 및 협약 : 계약조건 등 관련 사항 검토 및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4연구과제 등록 : 연구비 예산승인 및 참여연구원 등록
- 5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집행, 증빙자료 관리
- 6연구과제 종료·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기관별 결과보고 형식 및 제출방법 확인
- 7연구성과 제출 및 사후관리 :연구성과 및 지식재산권의 활용·관리 조건 확인
교외연구비 집행
- 1집행원칙 : 연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기간 및 지원기관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집행방법 : 연구비카드 또는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비를 청구한다.
- 3개인카드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 해당 과제에서 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며, 개인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지원기관 규정 및 과제별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4연구비 변경 : 연구 수행 중 연구원, 연구비 예산, 연구시설·장비 및 기타 경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예산 변경은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교외 연구비 정산 및 증빙
- 1집행내역 확인 : 연구기간 내 집행한 연구비의 사용내역과 예산을 확인하고,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2증빙자료 제출 : 연구비 집행 시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집행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 3정산 실시 : 연구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의 규정·지침 및 협약내용에 따라 연구비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 4사용잔액·불인정액 처리 : 정산 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및 불인정 금액은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반납 또는 처리한다.
교외연구비는 지원기관별 정산기준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과제의 규정·지침 및 협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1해외출장 : 해외출장 시 출장보고서와 항공료·숙박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과제 및 기관의 기준에 따라 출입국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 2환율 적용 : 해외에서 발생한 경비는 해당 과제의 환율 적용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고, 필요한 경우 환율 확인자료를 제출한다.
- 3국외전문가 활용 : 국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지급기준과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제출하고, 해당 과제에서 선지급이 허용되는 경우 사유서와 수령영수증을 제출한다.
- 4해외송금 : 국외전문가에게 해외송금하는 경우 해당 과제 및 기관의 기준에 따라 신분확인자료(여권사본 등)와 거래은행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 5세금·비거주자 : 국외 전문가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비거주자 여부 및 세법상 비과세·면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여권사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