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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구비 관리 규정/내규 개정 안내
- 작성일2026.09.03
- 수정일2026.09.04
- 작성자 이*우
- 조회수26
[규정 개정]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개정 안내(2026.9.1. 시행)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이 2026년 9월 1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규정
- 규정명: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 개정일: 2026. 9. 1.
- 시행일: 2026. 9. 1.
2. 주요 개정내용
① 교내연구비 연구과제 선정 제한 기준 추가
- 직전 학년도 교내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내연구비 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② 연구과제 선정 제한 기준의 조문 번호 정비
- 기존 연구과제 선정 제한 사유의 호 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휴직·파견, 정년퇴직 잔여 근무학기, 논문실적 관련 선정 제한 기준의 호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3. 연구자 유의사항
- 교내연구비 지원 신청 시 직전 학년도 교내 연구윤리교육 이수 여부가 연구과제 선정 제한 기준에 포함됩니다.
- 연구비는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연구목적 외 사용 등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수행 중단 및 연구비 회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시행일
2026년 9월 1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전문 및 사업별 세부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규 개정]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 개정 안내
1. 시행일: 2026. 9. 1.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① 교내 연구윤리교육 미이수자 연구과제 선정 제한 신설
직전 학년도 교내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내연구비 연구과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제9조 제1항 제6호 신설
- 신설 내용: 「직전 학년도 교내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 연구과제 선정 제한 조항 번호 변경
제6호 신설에 따라 기존 선정 제한 사유의 호 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제6호 → 제7호
- 기존 제7호 → 제8호
- 기존 제8호 → 제9호
3. 연구자 유의사항
교내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신청 전 직전 학년도 교내 연구윤리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연구비 관련 규정 바로가기 : 규정 및 내규 -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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