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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개정 알림
- 작성일2026.10.19
- 수정일2026.10.19
- 작성자 이*우
- 조회수13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및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송부하오니 해당 기관과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속심의 제도 도입
- 연구책임자 이직 등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이관 심의 근거 마련
- 심의결과 보고 절차 신설
- 심의 금액기준 시행유예 단서 삭제 등
나. 고시 발령 : '26.9.30.(수)
붙임 1.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전문 1부.
2.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