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 2022-2학기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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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가. 신청대상 : 2022-2학기 신임교원 및 2년이내 신규 교원 중 일반교원
나. 연구기간 : 2022. 10. 1. ~ 2023. 9. 30.
다. 지원금액 및 연구결과 논문
논문게재 기준 | 지원금액 (천원) | 편수 | 계 열 | 제출기간 | 비고 |
KCI 논문 | 4,000 | 1 |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교양 계열 | 2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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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 논문 | 15,000 | 1 | 이 ․ 공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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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I, A&HCI 논문 | 20,000 | 1 | 인문․사회 | 3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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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책임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명지대학교 소속임을 명시」
2. Myiweb 연구업적 입력/ 제출시 참고사항에 반드시「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한
논문임을 명시해야 함
라. 신청서류 :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서약서 및 실행예산서
2. 사업절차
학술연구지원팀 | 위원회 |
| 해당교수 | 점검위원 | 해당교수 | |||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 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 연구사업 중간점검 (사업기간 1회) | 사업종료 및 결과물 제출 | ||||
~22.9.26 | ~9.30 | 10.1~ | 23.1~2 | ~23.9.30 |
3. 사업 세부일정
구 분 | 기 한 |
신청서류 접수 | 2022. 9. 26.(월)까지 |
연구비 지급 및 정산 |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학술연구지원팀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첨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내규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 연구결과물과 함께 제출 |
논문 게재 학술지 또는 별쇄본 | 재계약 전 |
- 사사문구는 중복사사를 허용 함. 단, 1/N을 적용
-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함
<예시> ∙ 국문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명지대학교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2 Research Fund of Myongji University” |
4. 연구비 환수
가.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논문 게재 학술지 또는 별쇄본 미제출시
(특별연구지원비에서 원천 공제)
나. 임용 후 4년 이내에 이직으로 우리 대학교 교원 신분 상실시
(단, 학술지논문게재지원금은 지급함)
다. 기타「교내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기준
[별지1호 서식】신임교원 연구비 지원 신청서(연구계획서)
[별지2호 서식】연구비 신청 서약서
[별지3호 서식】연구비 실행예산서
[별지4호 서식】연구결과보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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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2 신임교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계획-별표 및 별지서식1~5.hwp (5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8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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