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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신임교원] 2022-2학기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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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7회   작성일Date 22-12-08 09:41

    본문

    1. 사업내용

    . 신청대상 : 2022-2학기 신임교원 및 2년이내 신규 교원 중 일반교원

    . 연구기간 : 2022. 10. 1. ~ 2023. 9. 30.

    . 지원금액 및 연구결과 논문

    논문게재 기준

    지원금액

    (천원)

    편수

    계 열

    제출기간

    비고

    KCI 논문

    4,000

    1

    인문사회, 예술체육, 건축, 교양 계열

    2

    이내

     

    SCIE 논문

    15,000

    1

    공 계열

     

    SSCI, A&HCI 논문

    20,000

    1

    인문사회

    3년이내

     

    1. 책임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명지대학교 소속임을 명시

    2. Myiweb 연구업적 입력/ 제출시 참고사항에 반드시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한

    논문임을 명시해야 함

    . 신청서류 :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서약서 및 실행예산서

     

    2. 사업절차

    학술연구지원팀


    위원회

    해당교수


    점검위원


    해당교수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

    공고

    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연구사업

    중간점검

    (사업기간

    1)

    사업종료 및

    결과물 제출

    ~22.9.26

    ~9.30

    10.1~

    23.1~2

    ~23.9.30

    3. 사업 세부일정

    구 분

    기 한

    신청서류 접수

    2022. 9. 26.()까지

    연구비 지급 및 정산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학술연구지원팀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첨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내규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함.

    결과보고서

    연구결과물과 함께 제출

    논문 게재 학술지 또는 별쇄본

    재계약 전

    - 사사문구는 중복사사를 허용 함. , 1/N을 적용

    -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함

    <예시>

    국문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명지대학교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2 Research Fund of Myongji University”

     

    4. 연구비 환수

    . 지정된 제출기한까지 논문 게재 학술지 또는 별쇄본 미제출시

    (특별연구지원비에서 원천 공제)

    . 임용 후 4년 이내에 이직으로 우리 대학교 교원 신분 상실시

    (, 학술지논문게재지원금은 지급함)

    기타교내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기준

    [별지1호 서식신임교원 연구비 지원 신청서(연구계획서)

    [별지2호 서식연구비 신청 서약서

    [별지3호 서식연구비 실행예산서

    [별지4호 서식연구결과보고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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