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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원연구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일반교원연구사업

    일반교원연구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1.지원목적 및 배경
    ㆍ교원의 연구의욕 고취와 활발한 연구활동 지원
    ㆍ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 도모
    ㆍ연구관련 지표 향상(대학정보공시 및 외부평가 대비)
    2.지원내용
    전임(일반)교원이 연구비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술연구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구비 지급(연 1회만 지원)
    지원금액
    학술지 구분 지원금액(천원) 비고
    SSCI, A&HCI 7,500
    SCIE 4,000
    SCOPUS 1,500
    KCI 1,500 인문∙사회/예술∙체육/건축계열
    0 지원없음(이공계열)
    * 일반교원연구비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논문게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연구기간
    ㆍ매학년도 4월 ~ 3월(1년)
    4.신청절차
    ㆍ신청자격: 전임교원(일반교원)
    ㆍ신청방법: 연 1회 연구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 교학팀을 경유하여 학술연구지원팀에 제출【별지1~3호 서식】
    ㆍ신청제한 : 다음의 교원은 연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및 파견자
    2. 지급기준일 현재 정년퇴임까지 잔여 근무학기 6학기 이하인 교원
    3.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중에 있는 교원
    4. 교내연구비 수령 후 당해 연구비 신청 전까지 연구결과물을 미제출한 교원
    5. 신임교수 연구비 수령 후 연구결과물 미제출한 교원
    6. 기타「교내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 선정 제한에 해당하는 교원
    - 제7조(연구과제선정제한) 제①항의 사항 확인(내용 명시해서 공고)
    5.연구비 지급 및 정산
    ㆍ연구비 지급: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지출하고 학술연구지원팀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첨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및 내규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함
    ※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음.
    6.결과물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ㆍ제출기한 : 연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 SSCI,A&HCI 경우 연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ㆍ인정 기준
    1. 제출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함.
    2. 반드시 사사문구를 명기하여야 하며, 중복사사를 허용 함. 공동명기시 1/N을 적용하여 반드시 총합이 1.0 이상이어야 해당년도 일반교원연구비 결과물 제출이 완료됨.
    <예시>
    ∙ 국문 :“이 논문은 2022학년도 명지대학교 일반교원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22 Research Fund of Myongji University”
    3. 본인이 책임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책임저자 : 제1저자(First authe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동일 제목의 연구 논문에 일반교원연구비 선정교수 2인이 제1저자와 교신저자인 경우에는 각 교수에게 0.5편의 연구업적만 인정함.
    4. 논문투고일이 반드시 연구비지원사업의 연구개시일 이후이어야 함.

    ㆍ제출방법: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후 논문 별쇄본 또는 학술지 복사본과 함께 학술연구지원팀으로 제출【별지4호 서식】
    ㆍ연구계획변경: 연구계획변경요청서 작성 후 학술연구지원팀으로 제출【별지5호 서식】
    7. 연구비 반환의무
    ㆍ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연구결과물 제출기한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또는 3회 분할하여 급여에서 차감)
    ㆍ재계약 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ㆍ퇴직 및 면직할 경우
    ㆍ연구계획의 변경으로 연구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단, 연구등급의 변경에 따른 지원연구비의 차액만 반환)
    ㆍ기타 「교내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ㆍ연구비 반납 연장 : 의무 기간 내에 논문투고하고, 투고 논문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 이상이 확정된 경우, 1년 연장 가능
          (※ 2018학년도 일반교원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부터 적용됨)

    【별표1】 연구비 실행예산 편성 기준
    【별지1호 서식】 전임(일반)교원연구비 지원 신청서(연구계획서)
    【별지2호 서식】 연구비 신청 서약서
    【별지3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서
    【별지4호 서식】 전임(일반)교원 연구결과보고서
    【별지5호 서식】 전임(일반)교원 연구비 연구계획 변경요청서
    * 별표 및 서식은 서식자료실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