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정의
연구부정행위정의를 안내해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수행 과정에서 속임수, 자기기만 등 연구공동체 및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학문적․과학적 위반행위, 흔히 FFP라 불리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연구부정행위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 1항 (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 :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부당한 저자 표시 :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8.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연구자는 진실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나 성과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연구진실성을 수행하면서 연구윤리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